일상/내가 경험해 본 일
인터넷으로 10분만에 셀프개명신고하는 법
영어쓰앵님
2019. 2. 11. 10:11
개명 허가를 받은 후
개명신고도 셀프로 해야한다.
동사무소같은 작은 처리기관에서는 안 되고
시청, 구청 등을 가야 하기 때문에
번거로워서 나는 인터넷으로 했다.
먼저,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 접속한다.
http://efamily.scourt.go.kr/index.jsp
(누르면 새 창으로 이동)
일단 필요하다는 프로그램들을
다 다운받아준 뒤 홈페이지에 접속하게 되면
맨 위의 배너에서 '인터넷 신고' 를 클릭 후
'신고서 작성'을 클릭한다.
그러면 왼쪽배너에 '신고서 작성'이 뜨고
v표시된 화살표를 누르면
어떤 것을 신고할건지 주르륵 뜬다.
그 곳에서 '개명신고'를 클릭하면 된다.
동의, 확인 체크하면
우편을 직접 확인 했는지
재차 묻는 창이 나온다.
꼭 허가결정문을 우편으로 받은 후에
개명 신고를 해야한다.
(우편은 우체국아저씨가 직접 가져다주심)
확인을 누르면
이제 드디어 신고서 작성 시작.
파란색 칸들을
자신의 신상정보로 다 채우면 된다.
(참고로, '사건번호'는 우편에 적혀있다.)
이게 끝이다.
참 쉽죠?
이틀 후에 현재 사는 곳이 아닌
'등록기준지'의 처리기관에서
처리가 되었다는 문자가 온다.
이렇게 되면 이제 정말
내가 바꾼 새 이름으로 살게 되는 것!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