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명신고서작성법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인터넷으로 10분만에 셀프개명신고하는 법 개명 허가를 받은 후 개명신고도 셀프로 해야한다. 동사무소같은 작은 처리기관에서는 안 되고시청, 구청 등을 가야 하기 때문에번거로워서 나는 인터넷으로 했다. 먼저,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 접속한다.http://efamily.scourt.go.kr/index.jsp(누르면 새 창으로 이동) 일단 필요하다는 프로그램들을다 다운받아준 뒤 홈페이지에 접속하게 되면 맨 위의 배너에서 '인터넷 신고' 를 클릭 후'신고서 작성'을 클릭한다. 그러면 왼쪽배너에 '신고서 작성'이 뜨고v표시된 화살표를 누르면어떤 것을 신고할건지 주르륵 뜬다.그 곳에서 '개명신고'를 클릭하면 된다. 동의, 확인 체크하면 우편을 직접 확인 했는지재차 묻는 창이 나온다.꼭 허가결정문을 우편으로 받은 후에개명 신고를 해야한다.(우편은 우체국아저.. 이전 1 다음